CMB EB-5 Visa

왜 EB-5인가?

Discover the benefits of the EB-5 investor visa program

EB-5 비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Visa 1990년 미 의회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 경제에 투자하며 동시에 10명의 신규 정규직 미국인 고용창출을 증명함으로써 합법적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미 이민국 (USCIS)으로부터 관장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투자금은 미화 105만불이며, 투자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지역이 시골 혹은 고실업률 지역으로 대표되는 목표고용지구 (TEA)에 위치하는 경우 투자금은 미화 80만불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1992년 미 의회는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기업 혹은 공기업으로서 다수의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와 협력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의 운영 가능 권역은 시, 카운티, 혹은 주 단위로 구분 가능합니다.

EB-5 직접 투자 방식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각 투자자의 투자금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간접 및 유도 고용 효과를 산술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있어 EB-5 투자자는 투자의 결과물로써 직접, 간접 그리고 유도된 고용창출 산술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022년 도입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하는 EB-5 투자자는 간접 및 유도된 계산법에 근거하여 90%의 고용창출 증명이 가능하며, 나머지 10% 고용창출은 반드시 EB-5 투자와 연계된 직접 고용창출 방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EB-5 이민 절차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투자자는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조건부 거주를 요청하는 I-526E 청원을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USCIS는 투자자와 자격을 갖춘 가족이 조건부 EB-5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이 절차의 이 부분에는 투자자의 자금 출처, 가족력 및 청원에 포함된 투자자와 가족 구성원의 다른 진술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 청원(지역 센터의 I-956F 청원과의 연관성을 통해)에는 EB-5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자리 창출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경제 모델도 포함됩니다. 승인되면(I-526E 청원 승인) 투자자는 영사 인터뷰 일정을 잡고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 거주를 선언합니다.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종료를 앞두고 투자자의 이민 변호사는 조건부 해지 I-829 청원을 이민국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이 청원은 EB-5 투자자의 투자는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 risk’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10명의 적합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I-829 청원 승인 후 투자자와 그 가족은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 후 궁극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EB-5 비자는 영구 비자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적격성 재확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세계 다른 어떤 나라의 비자 프로그램에 비하여 제약이 적습니다. EB-5 비자는 연령, 학력, 경력, 언어 등에 있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EB-5 비자의 혜택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경로

영주권 취득 5년 후 미국 시민권 신청 가능 자격을 얻게 됩니다.

거주의 자유

EB-5 비자 소지자는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위치에 관계 없이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영주권 소지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한 비용으로 미국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교육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

EB-5 비자 소지자는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위치에 관계 없이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 진행 과정

검토 및 선별 과정

EB-5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 투자자는 EB-5 프로젝트, 리저널센터 및 이민 변호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선별해야 합니다. EB-5는 전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수 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투자자는 본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리저널센터 및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5 투자 진행 결정 및 선택

투자자가 리저널센터와 EB-5 프로젝트를 결정 후 투자자는 선임한 이민 변호사와 함께 투자금 출처가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CMB EB-5 파트너쉽에 있어, 저희의 행정적 에이전트는 증권법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투자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적합성 검토 후 투자자는 투자금 송금을 진행합니다.

I-526E 청원 신청

EB-5 파트너십에 가입하면 투자자는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USCIS에 첫 번째 이민 청원서인 조건부 영주권을 위한 I-526E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 청원을 심사하여 투자자의 자금 출처가 허용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 센터의 I-956F 청원과의 연관성을 통해) EB-5 투자가 모든 EB-5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대사관 비자 인터뷰

I-526E 청원 승인 후 EB-5 투자자는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신분 조정 신청 가능).

조건부 영주권 취득

비자 승인 후 투자자와 적합한 그 직계 가족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인 투자자의 경우 180일 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24개월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시작됩니다.

I-829 청원 신청

EB-5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22 - 24개월 사이 투자자는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영구 영주권 취득을 위한 I-829 조건부 해지 청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 이민국은 청원 심사 과정을 통하여 투자가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하였으며, 고용 창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투자금 상환

CMB EB-5 파트너쉽에 있어, 모든 자금이 파트너쉽 계정으로 회수되고, 동시에 투자자의 이민 요건이 충족되면, 파트너쉽 계약 조건에 따라, 각 투자자의 계좌 내 잔금은 상환되어 집니다.

투자 요구 조건

  • 투자 프로젝트가 목표고용지구 (TEA)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현행 요구되어지고 있는 최소 투자금액은 미화 80만불 입니다.
  • EB-5 투자는 최소 10명의 미국인 신규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 EB-5 투자는 투자자가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만족할 때까지 미 이민국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 risk’ 형태의 투자 구조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EB-5 투자자는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성공적 EB-5 투자는 투자자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미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합니다.

리저널센터 vs 직접 투자 EB-5 프로그램

1992년 미 의회는 기존 EB-5 프로그램과 다른 유형인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기업 혹은 공기업으로서 다수의 이민 투자자와 협력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정해진 지역 범위 및 산업 분야 내에서 운영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EB-5 직접 투자 방식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각 투자자의 투자금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간접 및 유도 고용 효과를 산술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있어 EB-5 투자자는 투자의 결과물로써 직접, 간접 그리고 유도된 고용창출 산술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CMB Regional Centers

CMB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EB-5 투자는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라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이민 투자자의 자금은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에 대출 혹은 에퀴티 투자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는 EB-5 투자에서 요구되는 10명의 미국인 신규 고용 창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경제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직접, 간접 및 유도되어 창출된 고용 인원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EB-5 투자 방식

Direct Investment

직접 EB-5 투자 방식은 EB-5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 요구 조건 증명 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직접 고용 방식으로 창출된 고용 인원수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EB-5 투자자당 2년간의 10명의 정규직 신규 고용 창출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한 EB-5 투자자는 이민 청원 심사 과정에서 각 고용인과 관련된 증빙 문서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시민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서는 EB-5 투자 프로젝트 하나를 통해서는 한명의 이민 청원만 신청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소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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